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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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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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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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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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97호
제4항로 변경 지정·고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15호, 2022. 4. 1.)에 따라 변경된 항로 좌표를 반영하고, 이용자가 용어 및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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