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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고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진성

  • 등록일

    2022-09-01

  • 조회수

    4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97호

 

제4항로 변경 지정·고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15호, 2022. 4. 1.)에 따라 변경된 항로 좌표를 반영하고, 이용자가 용어 및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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