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2호(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은희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

    2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9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