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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이승훈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4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3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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