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대한송유관공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은희
-
등록일
2021-08-18
-
조회수
4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