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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대한송유관공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은희

  • 등록일

    2021-08-18

  • 조회수

    4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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