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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찬호

  •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

    5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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