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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검토 및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재남

  • 등록일

    2021-04-09

  • 조회수

    8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1-0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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