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검토 및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재남
-
등록일
2021-04-09
-
조회수
8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1-0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박재남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8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1-0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