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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한국조선해양(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은희

  • 등록일

    2021-01-13

  • 조회수

    1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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