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병욱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8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