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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고병욱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8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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