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관련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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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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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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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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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2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276호(2022.6.17.) 및 울산청 항만물류과-3473호(2022.6.20.) 관련입니다.
2. 「항만안전특별법」과 관련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사업자별 4종의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향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컨테이너 전용부두/ 일반화물 부두/ 공용부두/ 액체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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