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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선박수리기간 연장 알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고병욱

  • 등록일

    2021-10-14

  • 조회수

    164

 

1.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박수리업계에서 수리선박 계류시설 확충과 수리기간 제한(최대 7) 해소 선박수리업 기반시설 지원을 건의한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업계의 애로 해소와 항만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선박수리 허가·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소속 직원 회원사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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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간 연장 : 선박수리 허가·신고 최대기간을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

  안전관리 강화 : 작업(안전)관리자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일지(작업계획서) 반드시 비치하고 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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