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선박수리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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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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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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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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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
1. 귀 업·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박수리업계에서 수리선박 계류시설 확충과 수리기간 제한(최대 7일) 해소 등 선박수리업 기반시설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업계의 애로 해소와 항만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선박수리 허가·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소속 직원 및 회원사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리기간 연장 : 선박수리 허가·신고 최대기간을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 ㅇ 안전관리 강화 : 작업(안전)관리자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일지(작업계획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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