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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소영

  • 등록일

    2021-09-17

  • 조회수

    16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3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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