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정재욱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97호
선박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선박을 말소등록하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