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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소영

  • 등록일

    2021-09-10

  • 조회수

    9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29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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