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만 방역조치 강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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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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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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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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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한 항만 내 코로나19 전파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항만 작업 특성상 여러 업종의 다수 접촉자가 발생하여 국가필수시설인 항만의 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바, 항만 종사자들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항만 현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항만운영 방역수칙' 등의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 2. 항만운영 방역수칙(2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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