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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만 방역조치 강화 협조 요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1-07-23

  • 조회수

    232

최근 코로나19 4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한 항만 코로나19 전파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항만 작업 특성상 여러 업종의 다수 접촉자가 발생하여 국가필수시설인 항만의 마비를 야기할 있는 , 항만 종사자들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항만 현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항만운영 방역수칙' 등의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내용 및 협조 사항 >

①  방역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및 업무지속계획 수립

②  주기적으로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이상여부 확인)하고, 의심증상자(발열 등)는 병가 등을 활용하여 즉시 귀가 및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사업주는 보건당국 신고)

    *  동일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③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는 병가 등을 활용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이상증상자의 PCR검사 등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④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기준에 따라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 1.

     2. 항만운영 방역수칙(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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