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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신설(울산항에쓰오일A호계류등부표 무신호)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이태경

  • 등록일

    2021-02-05

  • 조회수

    4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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