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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유인등대)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박혜미

  • 등록일

    2021-02-01

  • 조회수

    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1.2.1일 0시부터 '21.2.14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 유인등대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유인등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2.1~2.14) 전국 유인등대 34개소 방문객 출입 금지

  - 울산 유인등대(2개소) : 울기등대(울산 동구), 간절곶등대(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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