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유인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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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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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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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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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21.1.4일 0시부터 '21.1.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 유인등대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유인등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1.4~1.17)전국 유인등대 34개소 방문객 출입 금지 - 울산 유인등대(2개소) : 울기등대(울산 동구), 간절곶등대(울산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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