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신설(온산항부경A·B호등부표) 및 현황변경(울산항한라A호등부표 등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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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행정보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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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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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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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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