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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신설(온산항부경A·B호등부표) 및 현황변경(울산항한라A호등부표 등 4기)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이채원

  • 등록일

    2025-03-11

  • 조회수

    6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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