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101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4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