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욱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
112
「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항만대기질특별법」제10조 및 「선박오염방지규칙」제32조 등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의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규정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선원해사안전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정재욱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112
「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항만대기질특별법」제10조 및 「선박오염방지규칙」제32조 등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의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규정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