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항선사 인증심사 개선지침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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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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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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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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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9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3069호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국내항해 종사하는 선박과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을 함께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 국내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사업장 인증심사와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사업장 인증심사를 별개(2회)로 받아야 함. * 단, 국내항해 종사하는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을 시 사업장도 국제협약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국선급에서만 받으면 됨.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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