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78호 |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
2022년 06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1. 공사의 명칭 :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에 동북아 오일허브기능을 갖춘 석유물류거점항만 및 물류중심기능을 갖춘 종합적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확충
나. 총공사비 : 131,268백만원
다. 공사개요
① 오일허브(1단계)
- 접안시설 1,644m[안벽 940m, T/S부두 400m(W/P B30.0m×L60.0m 1기, B/D B13.9m×L13.4m 2기), 소형선부두 304m]
- 남측호안 305m, 가호안 301m, 항로 및 박지준설 1식, 부지조성 302,860.6㎡
② 항만배후단지(2공구)
- 호안 268m, 가호안 543m, 부지조성 181,663.1㎡(매립:토사/해사 + 준설토, 연약지반개량(P.B.D) 149,615㎡), 산단 접속호안 487m, 기반시설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2013. 11. 26. ~ 2021. 12. 28.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조서
○ 항만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항만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5 | 항만 | 무역항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181,806 | 감)172.9 | 181,633.1 | ‘13.11.29.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시134호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2공구 |
변경 | 6 | 항만 | 무역항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302,887 | 감)26.4 | 302,860.6 | ‘13.11.29.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시134호 | 오일허브 (1단계)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5 | 항만 5호 | · 지원시설(복합물류, 제조시설) 면적 변경 [A=171,831㎡ → 172,013.6㎡, 증 182.6㎡] · 항만친수시설(녹지) 면적 변경 [A=8,906㎡ → 8,781.1㎡, 감 124.9㎡] · 기본시설(도로) 면적 변경 [A=1,069㎡ → 838.4㎡, 감 230.6㎡] | ㆍ지적확정 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면적을 변경코자 함 |
6 | 항만 6호 | · 항만(동북아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지역) 면적 변경 [A=302,887㎡ → 302,860.6㎡, 감 26.4㎡] · 세부조성계획 면적 변경 - 기능시설 면적 변경 [A=302,887㎡ → 302,860.6㎡, 감 26.4㎡] | ㆍ공사 준공 전 지적확정 측량 성과를 반영한 항만시설 및 세부시설 면적을 변경코자 함 |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 5호 항만(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2공구)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세부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181,806 | 감)172.9 | 181,633.1 | - | 지적 확정 측량 결과 반영 |
변경 | 1 | 지원시설 | 복합물류 제조시설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171,831 | 증)182.6 | 172,013.6 | - |
변경 | 2 | 항만친수 시설 | 녹 지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8,906 | 감)124.9 | 8,781.1 | - |
변경 | 3 | 기본시설 | 도 로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1,069 | 감)230.6 | 838.4 | - |
○ 6호 항만(동북아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지역)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세부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 | 기능시설 |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302,887 | 감)26.4 | 302,860.6 | - | 지적 확정 측량 결과 반영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항만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도
묶음 개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도
사각형입니다.5호 항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