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32호 |
동방파제 개방 중단 및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항만내 동방파제를 일반시민에 개방(‘04년)하여 왔으나 「동방파제 시설보강공사」계획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개방 중단 및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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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붙임 동방파제 개방 중단 및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