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67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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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허가 번호 | 허가 년월일 | 점용 장소 | 점용 면적 (㎡) | 점용·사용 목 적 | 점용기간 |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제2021-126호 | 2021.12.2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0-1번지 전면해상 | 19,934 | - 해상기상 악화시 해상 안전 확보 위한 케이슨 가거치장 조성 운영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축조공사] | 2022.1.1. ~ 2022.12.3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