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91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2021년 06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허 가 번 호 | 허 가 연월일 | 점용·사용 장 소 | 점용·사용 면적(㎡) | 점용·사용 목 적 | 점용·사용 기 간 |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제2021-104호 | 2021.6.4.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 인근으로부터 약 62km 이격된 해상구역과 육지로 연결되는 케이블 경과지역 (35˚14´53.00˝N, 130˚3´20.00˝E) | 169,225㎡ (직접 1,015, 간접 168,210㎡) 채취량 6.83㎥ | 배타적경제수역에 기 설치된 부유식 해상기상탑 (N4,N5,N6) 3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과 육상까지 설치될 해상케이블 후보지의 해양현장조사 (해저면 수심특성, 토질 특성 및 위험 요소 등) | 2021.6.4. ~ 2021.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903호 ㈜코엔스헥시콘 대표이사 서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