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35호 |
2021년 제1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21년 제1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1년 04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사무직) | 2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ㅇ 선박등록정보 현행화 - 등록선박(서류자료)와 시스템 등록자료 일치확인 - 선박소유자 정보 일제조사 및 확인 등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 ㅇ 항로표지 이력정보 현행화 - 항로표지 이력(서류자료) 시스템 등록 - 항로표지 및 장비·용품 등 이력 정보 최신화(데이터 비교 입력 등) - 항로표지 정보 관련 등록담당자 업무지원 등 |
2. 근무조건 등
가. 신분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업무수행곤란, 근무 태만, 예산 감축, 계약해지 사유 발생 등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보수 : 월 1,830,000원 * 세액 및 4대 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전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마. 근무장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바.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별도의 식비 및 복리후생비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34세 이하인자(1987.1.1.이후 출생)
* 응시연령 상한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실시일 기준)
라.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바.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최초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사.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호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응시연령, 응시자격 결격사유 유무 등 응시자의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직 등 근로자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①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예정일 |
4.6.(화) ~4.16(금) | 4.14.(수) ~4.16.(금) | 4.26.(월) | 5.3.(월) | 5.13.(목) | 5월 중 |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접수 현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 발표·면접시험 공고·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 2021. 4. 14.(수) ~ 4. 16.(금), 09:00~18:00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 (우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52- 228-5531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재중」표기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일과시간(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고하며, 방문접수 시 청사 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 별도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 서류
순번 | 제출서류 | 작성서식 | 비 고 |
1 |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 자필(또는 pc)로 기재 및 자필서명 |
2 |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 자필(또는 pc)로 기재 및 자필서명 * 경력, 자격 등은 상세히 기재하며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추후 증빙자료 요구할 수 있음) |
3 | 자기소개서 및 | 별지 제3호 | 자필(또는 pc)로 기재 및 자필서명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4호 | 자필(또는 pc)로 기재 및 자필서명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 자필 기재 및 서명 |
6 | 응시자서약서 1부 | 별지 제6호 | 자필 기재 및 서명 및 서명 |
7 | 주민등록초본 1부 | -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8.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원본에 한함)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2-228-5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본인은 2021년 제1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직)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미기재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1 년 월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사무직)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모든 서류에 자필서명 (예) 성 명 : 홍길동 (서명)홍길동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 성 명 |
|
|
나. 응 시 자 격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병역사항 | 현역( ) / 보충역( ) / 면제 ( ) |
면제사유 |
|
경 력 |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급 | 업무실적 |
|
|
|
|
|
|
|
|
|
|
자격증 | 자격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면허증 | 면종 | 면허취득일 | 유효기간 | 발급번호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경력, 자격, 가산점 등 작성내용은 증빙이 가능한 사실만 작성(증빙서류 제출)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 아래의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작성요령]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2021. . . 작성자 (인)
|
<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 아래의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작성요령]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관련 직무분야)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수행의지, 직무수행방향 및 전략 등을 작성
|
2021. . . 작성자 (인)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시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학력,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1.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채용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다.
< 시험위원과의 특수한 관계 >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
2.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제출서류 반환 희망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코로나19 관련 시험응시생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체력시험 및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생 협조 사항
○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