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일정
회차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이의신청 | 합격자발표 (필기)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면접) |
---|---|---|---|---|---|---|
1 | 3.6.~3.8. | 3.17.토 | 3.17.~3.19. | 3.22.목 | 3.24.토 | 3.26.월 |
2 | 5.21.~5.24. | 6.2.토 | 6.2.~6.4. | 6.7.목 | 6.9.토 | 6.11.월 |
3 | 8.21.~8.23. | 9.1. 토 | 9.1.~9.3. | 9.6.목 | 9.8.토 | 9.10.월 |
4 | 11.6.~11.8. | 11.17.토 | 11.17.~11.19. | 11.22.목 | 11.24.토 | 11.26.월 |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회별 시행지역
회차 | 시행지역 |
---|---|
1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
2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3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
4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 지역별 시행장소는 각 회별 공고문 참조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 시행직종 및 등급 |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부산 |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전 직종 및 등급 |
인천 |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시행 안함 |
원서교부
-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고객마당 ⇒ 자료실 ⇒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 인터넷접수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해기사 ⇒ 접수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 인천지역 : 연수원 인천사무소 민원실(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오전 09:00 ~ 오후 18:00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cm×세로 4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 접수장소
-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 수수료
해기사 면허 응시 수수료 정보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기간 및 합격 기준
-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해기사 면허 시험과목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수에는 차이가있음
- 시행령 별표2참조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수에 따라 적용)
해기사 면허 시험시간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4과목 100분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 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내 각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운영팀, 인천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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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
1899-3600 | 051-624-9081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 051-620-5831~3 | 051-626-7556 |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전시문화빌딩 5층) 22133, 인천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130-3) |
032-765-2335~6 | 032-765-4565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